라이트코리아 등 시민단체들
  • 시민단체들이 ‘좌편향’ 논란을 빚은 고교 역사교과서들에 대해 발행-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라이트코리아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문제의 교과서들에 대한 발행-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문제의 6종 교과서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까지 북측의 이른바 ‘7대 도발’을 아예 언급도 하지 않거나, 북한 주민들의 90년대 중반 대량아사의 원인이 김정일 독재정권의 폭압성이 아닌 외부적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북핵에 대해서도 그간 북측의 불법 핵실험 전력과 같은 기초적 사실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은 북한의 가혹한 독재로 인하여 수많은 집단학살이 이루어진 모든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는 날조를 은근히 나타내는 대단히 불순한 교과서로 전락해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 교과서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경우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양산하는 교육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본안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위험한 교육에 그대로 노출되어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친북좌편향 교과서 교육이 그대로 실시되므로 부득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