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간담회서 학부모, 학교 자율권 보장해야
  • 체벌금지,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진땀을 흘렸다.

    김 교육감은 1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각 지역 학부모 대표 4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김 교육감과 일부 학부모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 ▲ 17일 경기도교육청에 열린 교육감과 학부모 간담회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답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17일 경기도교육청에 열린 교육감과 학부모 간담회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답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학부모대표는 "현재 각 고교에서 자율학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자율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대표는 "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인권조례 시행 이후 한 학생이 교사가 등을 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교사가 설 자리가 없다. 여학생 교복 치마가 너무 짧아 민망할 때가 있다"며 "학교 (이런 것들을 지도할)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일반적으로 밤 10시가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의 한계"라며 "(자율학습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체벌금지로 교사들이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한 뒤 "세계 90여개국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학생인권조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특히 김 교육감이 최근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한 것, 혁신학교를 도입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한 학부모 대표는 "현재 한국 교육은 '미친교육의 쓰나미'이다. 이에 대항할 세력도 마음도 없는 재난상태이다"라며 공교육에 대해 쓴 소리를 한 뒤 "공교육 내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넣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