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강제 야간자율학습도 여전
  • 경기도교육청이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조례 시행이후에도 규정을 어기고 교습을 계속한 학원 12곳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를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시행된 1일부터 3일까지 도내 학원 1,96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밤 10시20분 이후 교습을 계속한 12곳의 학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이 1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7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받으며, 위반행위가 1년 동안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교습허가권이 말소된다.

    한편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계속되고 있어 도교육청이 긴급 싵태조사에 나서는 등 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현장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