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민 서명운동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주민발의 서명 8만5천여장 중 1만4천여장이 무효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서울시민의 1%, 8만1885명에 비해 약 1만1000장 부족한 수치다.

    이에 따라 논란이 일었던 시민 주도 조례 발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간의 추가 서명을 받을 기회는 있지만, 이 기간동안 1만장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관계자는 "현재 서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발의 운동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보정기간 5일이 주어진다"며 "22~26일 동안 1만5000명의 서명을 목표로 서울 전역에서 거리 서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