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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의 선거 당시 핵심공약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이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서와 서명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날 서울본부가 제출한 명부에는 8만5,281명의 서명이 담겨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유권자의 1%(현재 기준 8만1,855명)에 해당하는 시민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날 서울 본부가 제출한 명부상 서명인 수는 이보다 3천400여명이 많다.서울본부는 작년 10월 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교내집회 허용,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하고 작년 말부터 약 6개월동안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명인 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서명인 명부 검증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부 검증은 서명인이 실제 투표권을 가진 서울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명부상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 무효로 처리된다. 미성년자의 서명도 효력이 없다.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서울본부가 제출한 명부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7월말까지 학생인권조례안 시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서울본부가 제출한 서명인수가 최소 기준치보다 불과 3천400여명밖에 많지 않아 주민발의가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통상적인 조례제정 청구에서 무효판정율은 전체 서명인수의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불법서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와 중구의 서명운동 기간이 4.27 재보궐 선거로 14일 연장된 사이 다른 지역에서 기간을 넘은 불법서명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 측 관계자는 “서명을 받을 때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실히 개재해 달라고 부탁했고 자체적으로 2~3회의 걸쳐 부정확한 서명을 걸러냈기 때문에 서명자 수는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서명 의혹에 대해서도 “재보궐 선거기간 중 중구와 강남구에서만 서명을 받았기 때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검증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최소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최대 5일간의 보정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에도 서명인수를 채우지 못하면 주민발의 청구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한편 검증 결과 서명인수가 미달하거나 불법 서명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주민발의가 실패하게 되면 서울교육청이 자체 추진중인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시의회에 서울본부 측 조례안과 함께 자체 추진중인 조례안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