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사모 “낙선자 차기 선거 후보자격 박탈은 위법”
  • “재향군인회 임원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향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향사모)는 4일 국가보훈처에 “현행 재향군인회 임원 선거법에 비민주적 조항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향사모는 이날 “임원선거 낙선자는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6년간 후보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며 “반면에 당선자는 현직에 머무르며 다음 선거시 사퇴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은 체 출마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향사모는 “재향군인회의 이 같은 규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인 선거법규는 당장 폐지 및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