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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는 4일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한데 대해 2008년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며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약속은 없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FTA 관련 콘퍼런스 콜(전화회견)에서 '한국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논의를 거부해왔는데 한미 FTA 발효후 미국이 추가 개방 협의를 요청했을 때 한국의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당국자는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가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FTA 과정을 마무리짓고 난 후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국측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가 요청할 계획인 협의도 이 수입위생조건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ㆍ미 두나라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워싱턴=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