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제추행 혐의 인정 '집행유예' 판결
  • ▲ 출처 : 최은정 미니홈피
    ▲ 출처 : 최은정 미니홈피

    모델 최은정(20)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소속사 대표 심모(36)씨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3부(허상진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심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은정 측이 제시한 심씨의 강제추행 혐의 증거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힌 뒤 "죄질은 나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해 심씨에게 2년 간 형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최은정은 지난해 1월 11일 심씨와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 중 심씨가 "모텔에 가자"며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같은 해 12월 심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최은정은 지난 2009년 (주)사과우유 커뮤니케이션즈와 전속 계약을 맺은 뒤 '착한글래머' 3기 모델로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