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에 참석한 의원들 뒤늦게 서명 취소 홍영표 의원 “담당 직원 실수였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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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당선무효 규정 완화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논란이 일자 공동발의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 발의를 취소하며 후퇴에 나선 것이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발의자는 당초 김 의원을 포함, 한나라당 16명, 민주당 1명, 자유선진당 4명 등 21명이었으나 4일 오전 기준,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등 3명이 발의를 철회해 18명으로 줄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관계 확인 결과 본인의 결재 없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서명을 철회했다. 당선무효 기준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직원의 실수이지만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법률안 동의에 보다 신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의원들 외에도 공동발의 취소사례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법안 발의 요건(의원 10명 서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은 당선이 무효화되는 기준을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선거 관계인은 벌금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