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요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
  • 국회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를 일으킬 경우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현행 100만원 이상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선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利害誘導罪)’, ‘당선무효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충환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재 규정이 지나치게 들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당선무효 규정 완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달 4일에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53명이 직계존비속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선거 당선자도 당선이 무효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미국은 200년 동안 의원직 상실 사례가 5건, 일본은 60년 동안 2건, 영국은 100년 동안 3건, 독일도 60년 동안 3건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선 선거 때마다 무더기로 발생한다”면서 “당선무효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무더기로 서명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당선무효 완화 움직임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