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요건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상으로 변경김 의원 면제부 논란에 "방탄입법 아냐" 주장
  •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만큼 개정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같이 말하며 “방탄입법이 아니다. 정치인도 노력해야하나 법 제도가 잘못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벌금 100만 원이 17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많이 변화가 생기지 않았느냐. 지금 경범죄도 100만 원, 200만 원 나가는데 지금 선거 때마다 너무 많은 고발이 이뤄져 낮은 액수로는 재판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존비속 문제도 현행 선거법 4년 내내 존비속을 통제하지 않으면 선거직 공직자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상식과 현실에 대한 판단의 잣대가 다르고 많은 분들이 김 의원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개정안은 철회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본인이 대표발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위치가 아니냐”고 진행자가 묻자 김 의원은 “그럴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많은 법안을 낼 것이고, 법은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그 중에 최선의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의 부인은 2009년 지역구민에게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김 의원은 19대 총선 때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동갑)에 출마해 승리해도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나에겐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19대 총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법안이 통과되면 김 의원은 출마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