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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법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제동을 거는 조례를 발의한 뒤 쏟아지는 여론의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위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엉터리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물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다수당이면 다수당답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광수(도봉2), 박진형(강북4)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4명은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때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 개정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앞서 시의회 민주당이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개정 조례안을 더 강화시킨 것이다.
특히 시의회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토록 한 기존 조례에 ‘연락처 기재’ 조항을 신설했고, 서명부 열람 기간에 전체 서명인의 5% 이상에게 본인 서명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규정도 넣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주소 이외에 개인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은 극히 꺼려한다는 것을 노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제동을 걸겠다는 속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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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 의석을 점령한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의결하면서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 연합뉴스
앞서 발의한 주민투표 제한 조례에 따른 “제왕적 시의원들의 횡포”라는 비난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이 같은 재발의가 이어지자 서울시부터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가 입법권을 악용해 시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은 서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이야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억지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현재 160여개 시민사회 및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2만5000여명을 훌쩍 넘긴 상황.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민주당 측의 횡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 노재영 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이 자신들을 선택해 준 것을 잊고 민의를 거스르는 일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도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민의’를 외면하고 청원을 무효화하려는 행위”라며 “시민들의 요구를 배반하는 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당을 위한 머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