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폭행 검거됐다 불기소되기도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년 전 등교 중인 초등학생을 유괴해 부모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ㆍ유인 등)로 김모(43)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6월23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등교하던 A(당시 8세)군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붙잡아 두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를 데리고 있다'며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A군을 미리 접촉해 친근감을 주고 차량 번호판을 사전에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군은 김씨가 협박 전화를 걸기 위해 자신을 나무에 묶어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살려달라'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 유괴된 지 12시간여만에 풀려났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택시 기사로 일하던 중 지적장애인 여성 승객을 성폭행했다가 검거되면서 유괴 행각까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성범죄 조사 과정에서 채취한 김씨의 DNA가 유괴 당시 야산 나뭇잎에서 발견된 타액 DNA와 일치하자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당시 유괴범이 맞다'는 A군의 진술을 확보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김씨는 당초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김씨의 회유를 받은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자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불기소 처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DNA 감식 결과가 나온 뒤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검거했다"며 "현장검증 등을 통해 범행 수법과 여죄 등을 더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