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재선거 확정, 재보선까지 서명요청 제한
  • 전면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진행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활동이 서울시 중구에서는 4월 27일까지 금지된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박형상 중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오는 4월27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및 서명요청권 수임자는 중구지역에서 주민투표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없다.

    주민투표법에는 공직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서명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4일까지 주민투표 서명 청구권자들이 받아온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 1만5035장 중 결격사유가 없는 1만여장의 위임신고증을 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