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여고 등 불법 시술 호객 행위 성행반값 할인으로 유혹… 부작용 위험 매우 높아
  • 23일 오후 입학식이 열린 경기도 수원 한 대학교 정문 앞. 한 손에 명함이 잔뜩 담긴 가방을 든 몇 사람이 주위의 눈치를 보며 드나드는 학생을 상대로 열띤 강의(?)를 펼치고 있었다.

    내용인 즉 인근 상가에서 영업 중인 성형외과 홍보였다. “시중가의 절반으로 쌍꺼풀과 점 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다. 입학 시즌에 한해 준비한 특별 행사다. 친구를 데려오면 더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판촉을 하는 사람이 건네 준 명함에는 연락처와 ‘성형 수술 반값 할인’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병원의 지도나 상호명, 담당 의사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정식 성형외과가 맞느냐, 전문의가 집도하는 것이 맞느냐, 가격이 너무 싼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기자가 따져 묻자 이내 “전문의가 시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병원을 개업한 것은 아니다. 사무실과 장비만 갖춰두고 졸업 입학 시즌에만 잠깐 영업하고 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불법이 아니냐, 시술에 위험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전문의가 직접 집도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현금 결제를 하면 할인을 더 해줄 수 있지만, 카드도 결제가 가능한 정식 병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하라”고만 말했다.

  • ▲ 불법 성형외과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사람들이 모여 만든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피해 여성의 호소문 캡쳐 화면
    ▲ 불법 성형외과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사람들이 모여 만든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피해 여성의 호소문 캡쳐 화면

    하지만 취재결과 이 같은 영업은 모두 불법이며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였다.

    한국의사협회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사례와 비슷한 유형의 불법 영업이 졸업 입학 시즌에 판을 치고 있다. 대부분 전문의의 이름을 걸어는 놨지만, 실제 시술하는 사람은 무면허 의사가 많으며 당연히 부작용에 대한 위험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소위 ‘야매’라는 무자격 업자의 영업과는 방식이 달라 소비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시술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더 심각하다”며 “자칫 잘못할 경우 큰 부작용이나 흉터 혹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 부산의 한 병원에서 무면허 의사로부터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받고 난 뒤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의 복부 모습. ⓒ 금정경찰서 제공
    ▲ 부산의 한 병원에서 무면허 의사로부터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받고 난 뒤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의 복부 모습. ⓒ 금정경찰서 제공

    이처럼 졸업 입학 시즌을 맞아 무자격 불법 성형외과 시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에서는 벌써 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에게 시술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무면허 의사가 1년8개월동안 470여명에게 무분별한 성형수술을 해 오다 적발됐다.

    검거된 부산 A 병원 운영자 박모(38)씨는 진짜 의사 유모(40)씨와 이모(44)씨의 명의로 병원을 따로 개설하고 직접 성형수술, 지방흡입수술, 보톡스시술 등 간단한 성형수술을 시술했다.

    이를 통해 박씨가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총 3억여원. 박 씨는 이 돈 중 일부를 명의를 빌려준 유씨와 이씨와 나눠가졌다.

    특히 박씨는 수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산시내 여자고등학교, 일반 회사 등을 돌며 수술비 할인을 홍보하고, 병원안에 미스코리아, 유명 야구선수, 유명 가수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해 환자를 끌어들였다.

    그동안 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술비 할인과 이 같은 광고에 속아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에게서 수술을 받은 피해자 중 A(29.여)씨는 지방흡입 수술 후 피부가 괴사하거나 흉터가 사라지지 않는 부작용으로 다른 병원에서 수개월간 치료를 받고 있고, B(53)씨는 눈꺼풀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계속 나오는 부작용을 겪는 등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입학.졸업 시즌을 맞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무면허 성형수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