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10% 적용
  • 내년 7월부터 쌍꺼풀, 가슴확대 수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10%의 부과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올해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 내년 7월부터 쌍꺼풀, 가슴확대 수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10%의 부과세가 부과된다. ⓒ 연합뉴스
    ▲ 내년 7월부터 쌍꺼풀, 가슴확대 수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10%의 부과세가 부과된다. ⓒ 연합뉴스

    이는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적용된다는 내용.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성기확대술은 그대로 비과세로 남아있어 남녀차별에 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다. 단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애완동물이 아닌 가축의 진료용역은 제외된다.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가됐다.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 범위가 보완된다. 이들 기관은 내년 1월 1일 공급분부터는 비과세 사업으로 분류돼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두 자녀를 둔 월 급여 300만원 가구주(4인가구)는 올해보다 세금이 월 3500원 줄어든다. 월 급여 500만원은 월 1만3040원, 700만원은 월 2만870원을 각각 덜 내게 된다. 자녀가 2명인 4인가구 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4만2000원(감소율 11.3%)의 세금이 줄어든다. 월 500만원이면 15만6480원(4.9%), 700만원이면 25만440원(3.7%) 감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