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오전 서관 522호 법정에서 열린 전창걸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 추징금 3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대단히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한 행위가 있다는 점, ▲공인으로서 피고인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고 ▲대마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으며 ▲연예인으로서 이미 상당 부문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점, ▲필로폰 등을 흡입·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창걸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일산 소재 자택 등에서 수십 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대마 일부를 탤런트 김성민(37)에게 2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창걸의 선고공판 판결문 전문.

    피고인의 법정 자백과 검찰에서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혐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초는 오용 및 남용으로 건상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로서, 오·남용을 막고 전파성이 큰 마약류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을 굳이 피고인이 시도했다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대단히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한 행위가 있다는 점, ▲공인으로서 피고인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동안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고 성실히 사회 생활을 해왔다는 점과 ▲대마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판매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미 상당 부문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점, ▲대마초 흡연 외 필로폰 등을 흡입·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다만 마약사범은 전파성이 높고 중독성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이니만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다만 형이 집행된 날부터 향후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금품 3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감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보호감찰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마약 등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