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 측 "항소 계획 없다"
  •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오전 서관 522호 법정에서 열린 전창걸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 추징금 3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대단히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한 행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며 ▲연예인으로서 이미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 돼 재판을 받아왔던 전창걸은 '석방'을 의미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오후 1~2시경 귀가 조치될 예정이다.

    당분간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모의 집에 머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인 전창걸은 현재까지 항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전창걸의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같은 마약사범에 동일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성민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언도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김성민은 지난달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대마초 흡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90만 4500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민이 동종 전과가 없고 현재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상태이나 필로폰을 밀반입했다는 점을 묵과할 수 없어 이같은 형을 확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전문가는 "마약사범 중에서도 대마초 사범과 필로폰 사범은 처벌 수준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김성민은 대마초와 필로폰을 불법 투약하고 이를 몰래 들여온 혐의도 있는 만큼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현재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