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귀가 조치‥당분간 노모집에서 자숙
  •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오전 서관 522호 법정에서 열린 전창걸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 추징금 3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대단히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한 행위가 있다는 점, ▲공인으로서 피고인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고 ▲대마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으며 ▲연예인으로서 이미 상당 부문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점, ▲필로폰 등을 흡입·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창걸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일산 소재 자택 등에서 수십 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대마 일부를 탤런트 김성민(37)에게 2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창걸은 오후 12~2시 사이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모의 집에서 자숙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