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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력위조 파문의 신정아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날 신 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 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신 씨는 문화일보가 지난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신 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