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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위반 혐의로 피소,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두한 MC몽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데일리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생니를 발치, 병역법을 위반한 혐으로 기소된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이 재판 중 특이한(?) '가족력'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임성철 판사) 519호에서 열린 첫 공개 재판에 출석한 MC몽은 자신에게 씌여진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고의로 이빨을 빼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치과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치료를 받았을 뿐 멀쩡한 치아를 발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MC몽은 "엄마는 11개, 형은 치아 10개가 없다"고 밝혀 치아가 부실한 것이 일종의 '가족력' 탓임을 시사한 뒤 "(가난 때문에)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단 한번도 치과 치료를 받아 본 일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엄마와 형의 치료가 우선이었고 난 이가 너무 아파도 중이염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치과에 가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서 "내가 봐도 정말 바보같다. 11개 이빨이 없어 병역 면제를 받은 건 사실이며 현재 이빨 2개는 깨진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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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C몽은 입영 시기를 연달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선 "정말 모르고 있었다"며 "당시 혼자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영장이 나오면 지방에 있는 엄마에게 전달됐고 즉시로 매니저나 소속사에 넘겨져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기를 하는 방법이 불법인 줄 알았다면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런걸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한심하다"고 밝히기도.
이와 관련 MC몽의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씨는 "신동현씨는 나를 믿은 죄 밖에 없다"면서 "입영 연기를 한 건 전적으로 소속사에서 한 일이다. 입영 연기와 관련, MC몽의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MC몽의 변호인 역시 "입영이 여러차례 연기된 사실은 맞지만 신동현이 적극적으로 이를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출국 대기를 사유로 입영이 연기된 것에 대해 검찰에선 외국 공연 일정이 없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당시 공연 일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 추가로 해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적으로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위계 혐의가 없었다고 보는 이유가 신동현의 입영 연기 신청을 위해 고OO씨가 수험표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을 때 달랑 팩스 한장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쳐봐도 공무원의 허술하고 불충분한 심사로 인해 입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혀 입영 연기 책임을 병무청 측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