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는 소속사의 결정" 항소심 염두?
  • ◆병역법 위반 혐의 벗은 MC몽 "고의 발치설 사실 무근" 해명

    1심 선고 공판을 통해 병역법 위반(고의발치) 혐의를 벗은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후 3시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MC몽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유죄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선 분명 유죄라고 생각한다"며 "경솔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방치, 응시하지도 않을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MC몽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예인의 입영 연기 여부에 대해선 소속사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잇따른 입영 연기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제가 의도적으로 치아 점수를 알고 생 치아를 빼 군대를 면제 받으려 계획했다면 그런 질문을, 그것도 제 아이디로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단지 저는 제 등급이 궁금했고 제 신체조건에 대해 물은 것 또한 그런 맥락이었다"고 밝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질문을 올린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동안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MC몽은 "가정 형편과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때문이었다"며 기존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되풀이 한 뒤 "군 면제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나서야 임플란트를 위해 심을 박는 시술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완성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MC몽은 "솔직히 치아 없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 치과 치료를 미뤄 온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병역기피를 도운 대가로 8000만원의 돈을 치과의사 정씨에게 건넸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8000만원이란 돈은 이미 법정에서 쇼핑몰에 투자했던 비용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증거자료가 언론매체에 공개된 바 있다"며 "단 한 푼도 병역기피와 관계된 부분이 없다"고 못박았다.

  • ◆MC몽 "할 수만 있다면 국방의 의무 다하고 싶어"

    MC몽은 자원입대 여부에 대한 속내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군대를 가려는 게 아니며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며 "제 스스로가 떳떳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제가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 선고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자신이)군대를 갈 방법은 없으며 군대를 가기 위해 하지도 않았던 병역기피 행위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종범 변호사와 함께 회견석에 앉은 MC몽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도중 몇 차례 눈시울을 붉히며 잠시 말문을 잇지 못하는 등 감정에 북받힌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MC몽은 전날 소속사를 통해 "대중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법률 자문을 거친 '공식 입장문'을 읽는 것 외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 짙은 아쉬움을 남겼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MC몽이 "응시하지도 않을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히면서도 "연예인의 입영 연기 여부에 대해선 소속사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자신의 '직접 개입설'을 부인한 점이다.

    나아가 MC몽은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입영 연기를 하고 치아를 손상시켰다는 주장은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이미 무죄로 인정된 병역기피 혐의와 입영 연기는 별개의 건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이같은 MC몽의 항변은 조만간 열릴 항소심을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MC몽을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은 지난 11일 선고 공판에서 MC몽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선고 공판을 통해 '최상의 판결'을 얻어낸 MC몽의 변호인단 역시 지난 15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MC몽 변호인단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주장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항소심을 통해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로 인정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무죄임을 입증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언도 받은 형량이 다소 높게 책정됐음을 호소하는 변론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MC몽이 기자회견에서 "입영 연기 과정에 자신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은 이같은 항소심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입영 연기를 여러차례 한 것은 결국 병역을 계속 미뤄왔다는 것인데 재판부에서 입영 연기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향후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불법적 입영 연기 행위와 병역기피 혐의가 같은 '연장선상'에 있음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입영 연기의 위법성을 아무리 강조한다해도 MC몽이 입영 연기 과정에 개입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입영 연기가 설령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행됐었다 하더라도 이는 병역브로커 고모씨와 소속사 전 대표 이모씨의 잘못이지, 법리상 MC몽에게까지 관련 책임을 전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11일 51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신동현이 병역면제 판정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했다고 의심해 볼 수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고의 발치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통상적으로 병무청이 입영 대상자에게 기일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역브로커 고모씨와 소속사 대표 이모씨가 수차례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과정을 신동현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연기한 횟수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C몽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취재 : 조광형 기자 / 사진 : 추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