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측 "사실 무근…황당한 루머"
  •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멀쩡한 생니를 뽑고 입영 기일을 고의로 연기해 왔다는 혐의(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던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11일 51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신동현이 병역면제 판정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했다고 의심해 볼 수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고의 발치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MC몽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병무청이 입영 대상자에게 기일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역브로커 고모씨와 소속사 대표 이모씨가 수차례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과정을 신동현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연기한 횟수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MC몽이 집행 유예 판결을 받자 "역시 김앤장의 힘!", "국내 최고 로펌답다" 같은 게시글을 올리며 이번 재판과 특정 로펌을 결부 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재판 초기부터 줄곧 박종범 변호사와 변론을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김앤장의 이름이 거론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MC몽을 기소했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은 1심 판결에 불복,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 절차상 검찰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만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도 항소심이 열기기 때문에 검찰 측의 항소 의지가 분명한 이상,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은 4월 달을 넘어 5월에도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