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8일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51) 서울 중구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있어 박 구청장은 이날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별당비였다고 주장하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형을 선고한 1심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만 국한해 판단해볼 때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구속기소)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100만원의 몰수를 명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