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겠다’며 지난 2000년 말 출범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이제 전교조의 ‘6.15 계기수업’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실천연대가 표면적으로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더라도, 실질은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 6.15 계기수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 모습 ⓒ 자료사진
    ▲ 6.15 계기수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 모습 ⓒ 자료사진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전교조는 매년 6.15를 전후해서 연방제 통일에 대해 계기수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계기수업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전교조는 6.15와 관련된 계기수업을 전국적으로 해마다 진행해왔고 지난해 금년 6.15 공동선언 1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기념세미나에서 “6.15는 흡수통일도, 전쟁에 의한 통일도 아닌 협상에 의한 가장 이상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우리 시대의 통일교육과 교사들의 통일 실천 활동에 대한 해답은 6.15공동선언에 담겨있다”고 자료에 밝히고 있다. 특히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경우 통일 교육 활동 내용에 대해 ▼ 외세에 반대하여, 민족대단결을 통해 우리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온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학습하고 교육할 것 ▼ 나라의 통일은 단지 국토의 통일이 아니라, 인간성회복의 과정임을 학습하고 가르칠 것 ▼ 전교조 강령인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은 결국 통일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통일시대에 올곧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또 “통일실천활동은 통일일꾼들이 동료교사들과 실천하는 내용”이라며
    ▼ 통일실천 활동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민족의 이익을 방해하는 외세를 반대하여 이 땅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활동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 교사들의 통일실천 활동은 혼자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은 전교조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다. 전교조 통일일꾼들의 실천 활동과 통일교육 활동은 전교조의 공식적인 사업으로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연대활동에 앞장선다, 라고 밝히고 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는 수시로 공동수업이라는 이름의 계기교육 자료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의식화교육을 진행해왔다”라며 “노동절, APEC 자료, FTA 자료, 이라크 파병, 효순 미선 촛불시위, 빨치산 추모제 등이 그것이며 6.15 공동수업이나 통일체험학습의 경우 극도로 편향된 자료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전교조 교사는 학교장의 승인 여부도 무시하기 일쑤인데 좌파 교육감 아래서 6.15에 대한 의식화 교육이 더욱 버젓하게 교육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전교조 연구가 김구현씨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이라는 명목의 계기수업은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에 대한 정신적 폭력행위이고 공교육의 기본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6.15 계기교육 등이 적절한  감독과 통제를 벗어나 계속 이루어질 때 국가사회가 부담해야 할 폐해는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의 관계자는 “계기수업을 비롯한 각종 계기수업에 학부모참관단의 참관이 꼭 필요하다”라며 “6.15의 경우 실천연대의 이적성이 확인된 만큼 교단에서의 6.15 계기수업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