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조합원들의 대량 이탈 사태가 온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경우 조합원들이 대량 이탈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규약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전달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사건을 이첩,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또 사법처리와 별도로 시국선언 등에 참여해 해직된 전교조 조합원들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교조가 이들을 조합에서 내보내지 않을 경우,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규약을 만들어 합법 노조의 자리를 지키거나 노동부 명령을 거부해 법외노조가 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입장이다.

  • ▲ 지난해 3월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불복종 실천 교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해 3월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불복종 실천 교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은 전교조가 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해직자 문제가 전교조 존립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이를 털고 갈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경우 전교조는 단체 교섭권을 잃게 된다. 현재 전교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 3권 중 단체 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재학 전남자유교조 고문은 “단체교섭권이 사라지면 지금까지 교육청과 교과부를 상대로 사용자와 피고용자 입장에서 벌여왔던 단체교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이익단체로서의 전교조 생명은 끝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외노조의 또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조합비를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정 고문은 “조합비 원천징수가 안 될 경우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전교조 측은 징수방법의 변화로 조합원들이 많이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각 학교가 분회장 통장으로, 분회장은 지회로, 지회는 지부로, 지부는 본부로 조합비가 보내지겠지만 첫 단계, 즉 조합원이 일일이 분회장 통장으로 보내는 단계에서 호응하지 않을 조합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 고문은 “지금 전교조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어떤 대항 세력이나 정부의 공권력이 아니다”라며 “전교조 방침과 지시와 결정에 따라 활동하다 해직된 해고자 생계비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나게 되어, 그로 인해 비축 예산이 고갈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해고자가 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결국 본부나 지역 전임을 축소하거나 조직 및 활동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시국선언이나 일제고사 관련자 120여 명의 해직이 결정된다면, 1인당 300만원을 잡더라도, 일년이면 43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부담이 추가로 생긴다.
    정 고문은 “결국 불법 투쟁이 전교조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스스로 법외노조가 될 경우, 합법화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6만 5000여명의 조합원 중 1만여 명 이상이 전교조를 이탈할 것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이사는 “전교조 스스로 예측한 정도의 대량 이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1만여 명 규모는 아닌, 수천 명 정도의 이탈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