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약식 기소 등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시정명령 이행 마감일(8월3일)을 이미 한참 지난 만큼 최근 서울 남부고용노동지청에 사법절차를 개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검찰은 남부고용노동지청이 조사한 사실 관계를 토대로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가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밝혀왔듯이 이번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사법조치 이후에도 다시 시정명령을 내려 위법한 규약이 고쳐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정명령과 전교조 설립 취소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면서 "위법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시국선언 및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이 나온 뒤에야 노조 설립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올 4월 초 전교조에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6가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전교조는 지난 14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거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