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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교육은 뒷전, 학생에게 아부하는 곽노현 OUT" "학생인권조례? 학생선동조례"라는 피켓을 들고 학생인권조례의 철최를 요구하고 있다. ⓒ 뉴데일리
진보성향 곽노현 교육감이 밝힌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 모임 등은 7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곽노현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제정의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보장을 하지만 이는 학생선동조례”이며 “교사와 학생을 이간질하는 갈등증폭조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인권의 소중함은 물론 학생들의 인권 역시 보호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지만 학생들에게 교육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도 필요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학생인권을 내세워 학교 공동체에서 최소한의 규칙과 속박도 굴레로만 여기도록 학생들을 호도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기르기도 전에 이들을 이념투쟁,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하며 각종 선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나와 타인의 권리가 모두 소중하고 주장에는 책임이 따름을 이해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있어 오히려 장애물이 될 뿐”이라며 “정부의 교육과정, 학교의 학사운영, 교사의 교육적 생활지도 등을 인권침해로 규정해 학교 내에서 구성원 서로가 지켜야 할 약속을 깨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갈등과 반목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자녀들의 사이에 균열을 만들게 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에게도 득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단체는 곽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해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섣부른 이념투쟁,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 “곽 교육감이 가야할 4년 여정의 첫 발을 잘못 디디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자라나는 학생들을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지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지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름사회시민회의, 여성이 여는 미래, 자유교육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 모임, 3개교원노조합의체(대한민국교원조합, 자유교원조합, 한국교원조합)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