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2년 새 42% 증가하교 시간 집중…심야 사고는 0건정부, 심야·공휴일 속도 완화 검토전문가 "통행량 맞춘 운영 필요"
-
- ▲ 서울시 내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뉴데일리 DB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에도 시속 30㎞ 기준이 유지되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스쿨존 차량 속도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1일 뉴데일리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로부터 받은 '2023~2025년 시간대별 시간대별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어린이 교통사고'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206건이었다.스쿨존 내 보행 어린이 사고는 2023년 350건에서 2024년 360건으로 늘어났다. 2025년에는 496건으로 급증하며 스쿨존 내 사고 건수는 2년 사이 약 42% 증가했다.시간대를 살펴보면 스쿨존 내 사고는 수업을 마친 뒤 하교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에 자주 일어났다.지난해 기준으로 오후 2~4시 스쿨존 내 사고는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4~6시(125건)가 뒤를 이었다.뒤이어 어린이가 등교하는 오전 8~10시에는 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후 2~4시(129건), 오후 4~6시(125건)에 이어 세 번째다. 오전 10시~낮 12시에도 5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반면 심야 시간대인 오전 0~6시 발생 건수는 0건이었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속 30㎞ 제한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 ▲ 서울시 내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뉴데일리 DB
이에 정부 내부에서도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요일 새벽 2시 학교 앞에 (시속) 30㎞로 가라고 하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라며 스쿨존 내 제한 속도 규정 개정에 힘을 실었다.스쿨존 내 시속 30㎞ 제한은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적용됐다.민식이법은 2020년 3월 시행되면서 전국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고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확대됐다.다만 운전자 과실 정도와 관계 없이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률적인 시속 30㎞ 제한이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는 논란도 이어졌다.전문가들은 현행 스쿨존 시속 30㎞ 제한이 어린이 통행량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시간대별 통행량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심야처럼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등·하교 시간대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다른 전문가는 "스쿨존 규제는 어린이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어야 하지만, 어린이 이동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 일률적 제한을 유지하는 방식은 개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