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합헌 취지 판단 … 법원 "재판 일관성·전문성 고려""재판 중계, 방어권 위축 아냐"…일부 조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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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법원이 내란 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한 이른바 '내란 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재판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입법 조치라며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 특례법 제5조 3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내란 사건의 경우 사건 특성상 통일적 판단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고 절차 효율성과 사회적 공익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죄지와 피고인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도 입법 재량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고 밝혔다.

    1심을 서울중앙지법이 전담하도록 한 규정 역시 합헌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국가적 중요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을 1심 전속관할로 정한 이상 항소심을 서울고법이 맡도록 한 것도 원칙적인 심급관할 체계에 부합한다"며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와 구성 절차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구성이 입법부 개입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도 없다"며 "법관 독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 의무화와 대국민 보고 규정 역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들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판 공개 원칙의 실질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생중계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나 증인 진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 없는 막연한 우려에 가깝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일부 조항은 수사 단계나 1심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