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절차적 하자 無" 판결 줄지어法 "방통위 2인 체제 KBS 감사 임명 적법"국힘 "행정기관 마비 막는 불가피한 조치""與, 2인 체제 만들고 방통위에 책임 전가""정략적 '항소 포기'로 사법 질서 무너뜨려"
  •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종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종현 기자
    최근 옛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방통위 2인 체제를 '위법'으로 단정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 2인 체제를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이 훼손된 체제'로 판단하는 재판부가 있는가 하면, 방통위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엇갈린 판결도 나오는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그러나 김 위원장이 YTN 관련 소송 항소를 포기하면서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켜 YTN 지분 매각에 '불법' 낙인을 찍어버렸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 2인 체제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말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고, 유진그룹이 이에 불복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YTN 관련 소송 등에서 선택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YTN을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영향권 아래 헌납하려는 시대역행적 기획 항소 포기이자 3권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니 (김 위원장에게) 항소를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결국 '방통위 2인 체제 적법' 판결이 나왔다"며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장겸 "李 정부, 정략적 '항소 포기'로 사법 질서 무너뜨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정지환 전 KBS 감사의 임명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적위원'은 의결 당시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위원 2명 전원이 출석해 찬성한 해당 의결은 옛 방통위법상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은 과거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KBS 감사 임명에 대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며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방통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 옛 방통위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처럼, 2인 체제 의결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지언정 행정기관의 마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불법이나 위법이 아님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위법하다고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꾸짖었다.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방기해 방통위를 기형적인 '2인 체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과 책임은커녕,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모두 '불법'이라며 법정으로 끌고 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원인은 자신들이 제공하고, 책임은 방통위에 뒤집어씌운 전형적인 '정치적 자작극'"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에서 방통위를 승계한 방미통위원장이 YTN 관련 소송 등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가 무엇이 다르냐"며 "재판에서 정당하게 끝까지 다퉈 승리할 자신이 없으니, 행정·사법 질서를 무너뜨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만 확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상휘 "김종철 위원장, 학자적 양심 되찾아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미디어특별위원장)도 지난 15일 배포한 성명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함을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의 판결을 거론하며 "행정 공백과 혼란을 초래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법원이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것은, 극단적인 여야 대치와 특정 정파의 방통위원 추천 방기 등으로 방통위 기능이 마비돼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합헌적인 법률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같은 취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으나,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 2인 체제의 의결은 위법이라며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YTN을 노조에 다시 헌납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에 충실히 복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판에서 끝까지 다투기보다 공소취소 등을 통해 법질서를 무너뜨려 원하는 결론을 확정하려는 이재명 정권식 사법 파괴가 방송통신 행정에서도 반복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 결과, 방송통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무너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됐다"고 개탄한 이 의원은 "김종철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 앞에서도 자신의 항소 포기가 정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며 "이제라도 학자적 양심과 행정기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찾아야 한다. YTN 관련 항소 포기가 중대한 실책이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