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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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비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회계감사 꼼수?...아파트 관리비 제도 대수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강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비 비리 근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공동주택 관리비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회의에서는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 숨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은폐돼 있지만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