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가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30분 동안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6일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12지구대에 따르면 이모(35.유통업)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경기도 광명시 A(11) 양의 집에 들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와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A양을 협박한 뒤 성폭행하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광명경찰은 이씨를 용의자를 특정했고, 이씨가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해 도주하고 있다며 전북경찰에 공조수사 요청을 했다.

    고속도로 곳곳에 순찰차를 배치해 놓고 기다리던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후 2시50분께 홍성 톨게이트 부근에서 이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쫓기 시작했다.

    이씨는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며 급차선 변경을 하는 등 옆에서 따라붙는 순찰차를 위협했다.

    30여 분 동안의 아슬아슬한 추격전을 벌이던 고속도로 순찰대는 충남 서천군 부근에서 이씨의 승용차를 사방에서 감싸 오후 3시24분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이씨를 추적한 거리는 무려 68km에 달하며 검거에는 7대의 순찰차가 동원됐다.

    이씨를 추격했던 한 경찰관은 "10여년의 경찰 생활 동안 가장 위험한 30분이었다. 다친 사람 없이 잘 마무리돼 천만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이씨를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신병을 서천경찰서에 인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