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정원)는 30일 성곡미술관이 신정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씨는 미술관 측에 1억 29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곡미술관은 지난 2009년 9월 “신씨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억 1600만원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미술관 측은 ”신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전시회 개최비용 2억 1600만원을 횡령했다“며 ”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해 미술관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