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신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BBK 의혹'과 관련한 자사 보도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이 신문은 토요일자인 1일 1면 하단에 '알려드립니다'라는 코너를 통해 지난 2007년 8월 17일자에서 BBK 허위사실을 주장한 김경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원고(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겨레 신문은 1면에 "김경준씨 'BBK 등 세곳 100% 이명박 회사' 변호사와 인터뷰서 밝혀, 이 후보쪽 '말도 안돼'"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또 이어진 4면에는 "이명박-김경준 비밀계약서 실체확인땐 대선 폭발력"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게재, 마치 김씨의 주장이 사실인양 무게를 실었다.

    한겨레는 이날 사과문에서 "이 후보쪽 반론과 함께 김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기사 전체의 맥락 등에 비추어 김씨가 제시한 의혹이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인장을 줬다"고 자인했다.

    이 신문은 "보도 이후 김씨는 검찰에 의해, 한글이면계약서를 위조해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이처럼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김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에 이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한겨레 신문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주장을 보도한 것에 사과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겨레 신문의 사과문은 법원 결정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김씨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허위라고 밝혀진 이후 그동안 한겨레 신문이 잘못된 보도에 대해 사과할 시점을 봐온 것 같다"면서 "그래서 신문 구독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한겨레 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겨레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한겨레 신문은 '이 대통령, BBK보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한겨레 입장'이라는 사고를 내고 "이번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과 매우 동떨어진데다, 법률적으로도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이 신문은 "정치권력에 의한 비판언론 보복에 제동을 걸어야 할 사법부의 잣대가 흔들린 데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언론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날 사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