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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시장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억압적인 형벌을 적용해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 '북한의 억압과 처벌:수용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보고서에서 "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상업활동조차 금지돼 있다"며 "이를 단속하는 관리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돼 북한체제에 대한 주민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개인이 불법적으로 상행위를 해 이득을 얻은 경우 최고 2년의 노동단련형을 규정하고, 불법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주고 개인에게 일을 시킨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해 개인적 경제활동에 대한 금전과 물건의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체포, 선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유치 체포 감금 등에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주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관리들에게 공공연하게 뇌물을 바치고 있다"고 전했다.
2008년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감금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2명 가운데 13명만이 재판을 받았다고 대답할 만큼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결소에서 일정기간동안 감금됐던 사람들은 처형(75%) 급식 박탈(100%) 고문과 구타로 인한 사망(50%) 등을 목격한 것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감금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집단행위에 대한 장벽이 높고, 정치적 반대행위가 전혀 허용될 수 없는 '극도의 개체화된 사회'의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