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박사모 정광용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나 의원과 이회창 전 총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나 의원은 관기(官妓) 기질이 있다"고 발언하고, 박사모 홈페이지에 유사한 내용의 글을 실어 나 의원을 비하한 혐의로 고소됐다.

    당시 정씨의 발언은 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가 (총리직을 놓고) 딜(거래)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국민은 실망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격인 셈이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정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에 참석했으나 선고를 앞두고는 수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동완 판사가 9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사모 측은 "지명수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정씨도) 그동안 정상적인 박사모 활동을 해왔다"면서 "피해다녔거나 잠적했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박사모 측은 정씨와의 면회 등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한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23일 오후 11시께 교통사고로 경기도 분당경찰서 서현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지명수배 사실이 밝혀져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앞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나 의원이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나 의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