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가 또다시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학력평가를 방해한 이유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서울시내 모 초등학교 오모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오 교사에게 징계사유를 전달했다. 오 교사는 학력평가 당시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안내하고 `일제고사 불복종 실천 선언' 등에도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선 지역교육청도 징계위에 넘겨진 일제고사 거부 교사 6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전국 초4∼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치러진 학력평가에 대해 `불복종 선언'을 한 교사 122명을 경고처분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일제고사 때문에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파면ㆍ해임 9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늘었고, 이밖에 경징계 6명,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 122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기결정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조만간 소청심사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