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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선방송사업자의 뉴스보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접사용 채널에 대한 정의와 운영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개정안은 SO나 위성방송 사업자가 직접 운용하는 '직접사용 채널'을 통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등 별도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방송 콘텐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운영범위를 규정했다.
SO들은 앞으로 직접사용 채널을 운용할 경우 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계획서와 다르게 채널을 운용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 42 곳이 직사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유료방송들이 직사 채널을 통해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운용하면서 실질적인 광역 보도채널로 변질돼 지역사회에서 여론 독과점과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방통위는 또 지금까지 승인제이던 주문형비디오(VOD) 등 선택형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기대에 맞춘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간편하게 선보일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개정안에서 종합편성 PP와 신규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에 대해 6% 범위 안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방송사업을 인허가받은 사업자는 자본금의 10% 범위 안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KBS가 제출하는 운용계획서에 인력, 조직, 시설 운용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와 국회 승인을 거쳐 12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