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5일 유료방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관련 사업자들의 준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국민신문고와 방통위에 접수된 방송 관련 전체 민원 중 약 80%가 유료방송에 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요 불만 사항은 △사전고지 없는 위약금 부과 및 부당 요금 청구(45.6%), △해지접수 누락 및 고의적 해지처리 지연 등 과잉 해지방어(12.6%), △일방적인 채널 및 패키지 변경(9%), △디지털상품 허위 영업(3.1%) 및 명의도용·임의약정(3.1%) 순”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약관상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강화 △대리인 신청요건 강화 및 단체계약시 세대별 사전동의 의무화 △채널·패키지 임의변경 및 일방적인 요금인상 금지 △계약연장 및 유료전환시 사전안내 의무화 △지나친 해지방어 금지 및 위약금 과다부과 금지 등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시 ‘요금·위약금, 채널·패키지 변경’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엔 반드시 계약명의자의 위임장을 첨부토록 해 임의가입·명의도용을 방지해야 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개별 세대의 동의 없는 단체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약관에 채널·패키지 변경 및 요금 인상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변경 때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해야 하며,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후불 납부제를 적용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