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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육료 지원대상자들의 감면혜택을 지속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감면혜택 지속과 관련,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기존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약 23만 명은 다시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 (4인 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