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두달 이상 점거 농성중인 쌍용차 노조원들이 자진 철수하면 정상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되 극렬행위자는 엄하게 처벌하기로 선별적 대응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24일 오후 노동부,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공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다량 보관된 만큼 강제 진압보다는 최대한 자진 해산을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나 도를 넘어선 폭력을 행사하는 농성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자진퇴거하면 주동자나 극단적인 폭력행위자, 외부 세력을 제외한 단순 참가자의 처벌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

    또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도 정상을 참작해 사법처리 수위를 조절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퇴거를 거부하고 점거농성을 고수하면 단순가담자를 포함해 농성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채증을 거쳐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새총'이나 사제 총으로 볼트 등을 발사하거나 화염병을 제조 운반한 자는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자진이탈을 시도하는 노조원을 폭행 협박하는 행위는 집중 수사키로 했다.

    자진이탈을 시도하는 노조원들을 내부에서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공안대책협의회에는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을 비롯해 대검 공안2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및 평택지청 부장검사. 경찰청 정보3과장 및 수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이 참석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검 문무일 2차장검사를 평택공장에 보내 공장 주변 및 점거 농성 양상, 경찰과 노조의 대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