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우룡 미발위 공동위원장
    ▲ 김우룡 미발위 공동위원장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목표로 한 최고의 가치는 다양성/자율/경쟁이었습니다.  매체의 다양성, 내용의 다양성, 소유의 다양성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미디어 간의 칸막이를 제거할 때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도 획일적인 닮은 꼴을 벗어나 각기 차이와 다름을 지닌 최고와 독창성을 지향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미디어의 다양성은 궁극적으로 국민 선택의 폭을 넓혀 주게 됩니다. 

    미디어의 자유와 자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했지만, 거미줄 같은 규제의 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언론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지만 기술의 진보, 사회의 다변화, 국제적인 영향, 국민의 니즈(needs)에 따라서 규제완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날로그식 미디어법을 갖고서 디지털 기대를 더 이상 규율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미디어는 독점지대 속에 안주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미디어 빅뱅, 방통융합 현상이 일어나면서 콘텐츠 무한 경쟁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미디어도 생산적 경쟁체제를 갖추고 세계를 무대로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미디어산업계는 공적 과업에 지나치게 얽매여 왔습니다.   ‘공공성’이란 이름으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변화를 거부해 왔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미디어이지만 미디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돈입니다.  재정적 안정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익성, 공공성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제 미디어는 산업입니다.  다만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어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각계 여론을 참작해서 특히 다음 사항에 유념하였습니다. 

    첫째, 미디어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KBS2나 MBC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둘째, 신문-방송겸영을 2012년 말까지 유예토록 권고하였다.

    셋째, 케이블 텔레비전의 종합 편성채널과 보도 채널의 must carry(의무전송)규정을 추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은 타당하지만 그 운용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다섯째, 디지털미디어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미디어 장벽을 낮춰,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추후 규제장치를 강화토록 하였다.

    미디어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번 미디어법 개정이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민주주의 공론의 장으로써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의 정보 복지에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