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일본에 도피 중인 故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이날 오후 일본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오후 5시30분께 일본 도쿄 도심 미나토(港)구의 한 호텔에서 지인을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해 있던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를 검거한 도쿄경시청 조직범죄대책2과는 조사를 마친 뒤 오후 6시40분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불법체류)로 체포해 유치했다.
    이로써 김씨는 여권이 무효화된 지 42일만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3일만에 검거됐다.
    김씨는 일본 경찰에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4월 24일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본에 잠적해 있던 김씨를 강요, 협박, 폭행, 횡령 등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늦어지자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90일짜리 무비자 여권'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뒤 태국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지난 3월 4일 일본으로 재입국, 이달 1일로 무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지난달 14일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함으로써 김씨는 이때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다.
    경찰은 김씨가 체포됨에 따라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를 법무부를 통해 일본 당국과 협의 중이다.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신병을 넘겨받을 경우 길게는 두 달까지 걸려 강제추방 형식으로 김씨를 송환받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방 형식을 밟으면 질병이나 채권.채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주일이면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
    반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따르면 일본 법원이 김씨가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해 결정하고 인도명령을 내리면 다시 30일 안에 한국으로 송환된다.
    경찰은 25일 오전 10시30분 분당경찰서 4층 브리핑실에서 김씨의 검거와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이다.(도쿄.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