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차 당선무효형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고등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예상 외의 판결을 당혹스럽게 생각하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시교육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처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교육감이 상고하겠다는 것은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