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차 당선무효형을 받음에 따라 서울의 교육정책이 중대 갈림길에 섰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공 교육감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면서 서울지역의 각종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 교육감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사퇴 압력도 이번 판결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공정택식 학력신장 정책 `빨간불' = 6조원이 넘는 서울지역 교육예산을 처리하는 서울교육감은 사실상 `교육대통령'으로 통한다. 2004년 8월 학력신장을 기치로 내걸고 제16대 서울교육감으로 취임한 공 교육감은 작년 첫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만 5년째 이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그는 취임 이후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특수목적고 증설 등을 추진하며 기존 평준화 교육의 틀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진영 단체들은 이른바 `공정택식 교육정책'이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늘린다며 강력히 비판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 교육감이 1·2심에서 내리 당선무효형을 받아 `중도하차'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대형 교육정책들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육감이 사실상 `식물 교육감'이 된 셈"이라며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고교선택제 등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들에 대한 혼란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반(反) 전교조 정책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변하는 인물로 손꼽혀온 공 교육감이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진보성향 교육감이 뽑힌다면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판도 변화도 예상된다.

    ◇ 선택의 기로에 선 서울교육감 = 선고결과에 대해 공 교육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육감은 다만 대외적으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28억5천만원을 선관위 측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런 입장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대법원에서 하급심이 뒤집힐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많다.  만약 공 교육감이 중도사퇴하거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10월 보궐선거로 새로운 교육감을 뽑거나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선거 관련 법률은 시도교육감의 보궐선거가 다음 선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열린다면 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8개월 짜리' 교육감을 위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써야하느냐와 짧은 기간이라도 시민의사를 대변하는 인물을 뽑아야한다는 의견이 교육계 안팎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많아 또 한차례의 진통이 예상된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