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법원 출석 충격적 장면""사법부, 형식 논리 갇혀 헌정질서 부정"
  • ▲ 김동아 후보 지원유세 나선 이재명 선대위원장. ⓒ뉴시스
    ▲ 김동아 후보 지원유세 나선 이재명 선대위원장. ⓒ뉴시스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아 당선인(서울 서대문갑)이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것에 대해 "단순히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였다.

    김 당선인은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법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총선 전날 이재명 대표님을 굳이 재판정에 불러 세워놓은 것이 이번 총선에서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사법부가 자기들의 형식 논리에 갇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심각하게 바라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분명하게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의 재판이 진행됐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솔직히 이재명 대표님 본인이 재판하겠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재판하는 게 맞냐'고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맞는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사회자가 '재판부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하자 김 당선인은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당사자인 이 대표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룰라를 구속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만 재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거절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을 이유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재차 불출석하자 강제 구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재판에 세 차례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