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아이라도 국내에서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거주할 수 있었던 복수국적자들이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원정출산으로 외국국적을 얻었다고 해도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없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복수국적자가 편의에 따라 국민으로 혹은 외국인으로 행세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복수국적자를 국민으로만 대해 편의적 국적행사를 원천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이 개정되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ㆍ과학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외국 인재들이 복수국적을 얻고자 할 경우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돼 귀화시험 및 5년간의 거주기간이 면제된다.
    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던 해외입양인들도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만 내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외국인이 6개월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잃는다.
    법무부는 또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로 쓰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