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등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상한 구의원들의 봉급을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의 작년 조사 결과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이 구의원 봉급 인상 과정에서 관련 법과 지침을 어긴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향후 유사한 주민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도봉ㆍ금천ㆍ양천구민 14명이 구의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봉급을 돌려받으라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주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6년 위법한 재무ㆍ회계 처리에 대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이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세 자치구 의원 42명이 돌려줘야 할 금액은 모두 8억7천만원이다.

    구청별로는 도봉구의원 14명이 1인당 2천136만원, 금천구의원 10명이 1인당 2천256만원, 양천구의원 18명은 1인당 1천915만원씩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의원 보수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주민조사를 실시했고, 설문 내용도 주민의 의사를 묻는 핵심 문항을 빼고 인상을 전제로 하거나 유도하는 편향적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구의원 봉급 중 일부인) 월정수당을 지역주민 소득, 물가상승률,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7년 12월 이뤄진 인상은 이런 고려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봉ㆍ금천ㆍ양천구를 비롯한 서울 구의회들은 2007년말 경쟁적으로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의원 총급여를 3천만원대에서 5천만원대로 대폭 올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