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죽창 시위'와 관련 화물연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6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노조원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화물연대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벽 1시께 대전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6시께부터 서울 민노총 화물연대 본부와 대전지부, 광주지부 등 3곳에 형사를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화물연대 대전지부 사무실에 형사 40여 명을 보내 1시간 40여 분 가량 컴퓨터, 회계장부, 문건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본부와 광주지부에도 각각 10여 명의 형사를 급파해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캠코더, 플래카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을 사진, 동영상 등 채증자료와 함께 비교 분석하는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추가로 혐의가 확인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따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학 민노총 대전지부 대변인은 "460여 명에 이르는 연행자 가운데 대부분 석방되고 20명만 구속돼 경찰의 대응이 무리했고 계획적인 과잉진압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압수수색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을 볼 때 경찰이 책임 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일련의 과정이 사전에 미리 짜맞춰 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만장깃대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47)씨 등 32명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12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께 윤씨 등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모(43)씨 등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대전=연합뉴스)